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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경우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경우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로 인한 공익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이 처분은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 1회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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