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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정구장이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경영하는 정구장이 그 호텔의 부대시설로서 사용되고 있고, 관광호텔의 영업구역 내에 위치하며 관광숙박업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면, 이는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정구장이 법인의 목적사업인 관광호텔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인정되고, 관광호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도 판단되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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