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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만시설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항만시설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 이유는, 해당 기부채납 행위가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원고는 항만시설을 축조하고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하면서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제공받았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대가관계가 성립한 점에서, 기부채납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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