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에서 추가 세액을 부과할 때, 과세표준 산출근거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소득세는 정부의 부과처분에 의해 세액이 확정되는 부과과세이므로, 추가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 산출근거를 따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 총액만 기재하면 충분하며, 추가 과세표준에 대한 세부 금액과 산출근거는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징수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과세연도, 세목,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근거 등이 납세고지서에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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