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지출한 매립공사비, 하수구 설치공사비, 포장공사비, 건물 담장 설치비가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Answer
원고가 지출한 매립공사비, 하수구 설치공사비, 포장공사비, 그리고 건물 담장 설치비는 양도자산의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각 공사비 합계 금17,400,000원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공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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