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영허가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영화 검열 신청 시, 행정청이 대본의 원저작권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청은 영화 검열 신청을 받은 경우 검열합격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으며, 대본의 원저작권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구 영화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영화 제작 신고 시 대본과 저작권 취득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검열은 해당 영화가 상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저작권 문제는 행정청의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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