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이 양도한 자산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학교법인이 양도한 자산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가액 전체를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8은 면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며,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만을 기준으로 면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총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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