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사업으로 협의매수된 토지의 대체취득 시 취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나요?
Answer
공공사업으로 협의매수된 토지를 대체하여 취득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된 후,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의매수로 매도하고, 그 보상금으로 1년 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며,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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