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선선망어업 허가 시, 부속선인 등선과 운반선의 사용을 제한하는 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기선선망어업에서 등선과 운반선은 필수적인 부속선으로, 근해선망어업에는 부속선인 운반선과 등선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속선의 사용을 제한하는 처분은 어업권의 본질적 효력을 침해할 수 없으며, 수산업법 제15조에 따른 제한도 어업권의 내용이나 효력을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속선 사용을 제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으며,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