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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86년도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1987년도 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986년도에 발생한 연체이자는 그 발생 시점에서 이미 확정된 비용으로, 1987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한정되며, 발생한 해에 그 비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만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31조 제2항은 당해 연도 전에 발생한 비용이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경우에만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1986년도 연체이자는 이미 그 시점에 발생이 확정된 비용이므로, 이를 1987년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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