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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의 양수인에게 구 국세징수법 16조에 따라 관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호는 관세와 톤세를 국세징수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국세징수법을 잘못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구 국세징수법 제1조, 제3조 및 제16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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