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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인투자인가가 취소된 후 관세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외국인투자인가가 취소된 후 관세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시점은 인가 취소가 이루어진 후입니다. 인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인가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는 한, 면제된 관세와 세금을 추징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도 인가 취소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인가가 취소된 시점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추징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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