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영리재단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에 대해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 등이 부과된 경우, 해당 병원 건물에 대한 과세가 적법한가요?
Answer
비영리재단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경우에도, 해당 병원 건물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종교, 자선,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고 수익사업체의 재산에 해당한다면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 등의 과세는 적법합니다. 원고 병원 건물은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종교 또는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