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일본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대한민국에서 과세 대상이 된 것인가요?
Answer
일본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대한민국 법인에게 기술 감리와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한일조세협약 제12조에 따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비록 용역 제공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소득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으로 인정되며, 대한민국 법인세법에 의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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