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이 왜 반려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피고가 내린 결정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이유는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된다는 점과, 원고가 이미 낙동강 하구둑 공사로 인해 수용된 건물의 보상으로 이주택지를 분양받았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주택지를 제공함으로써 건축허가 신청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1)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건축물의 경우 인근 대지로 이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이미 분양받은 이주택지 외에 추가 건축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 허가가 적법하게 반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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