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에대한이의신청기각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되는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토지수용법 제46조에 따르면 수용되는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특별사정으로 인한 이상적이거나 투기적인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수용될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지가상승 추세나 개발이익, 기업이익 등을 모두 공제하거나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에 의해 가감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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