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는 언제 자진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나요?
Answer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 의무는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등기를 하고, 그 후 해당 부동산에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했을 때 발생합니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와 지점 설치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중과세율에 의한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1990년 6월 14일에 지점을 설치한 후 세액을 납부한 것은 적법하며,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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