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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는 유효한가요?

Answer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해당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이 없게 되어 무효로 판단됩니다. 특히, 원고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것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해당 토지분할을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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