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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의 판단 기준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동일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며, 유사한 조건의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같은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대우되었다면 이는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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