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권폐원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청에서 유치원의 직권폐원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Answer
교육청에는 유치원의 폐쇄를 직접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유치원의 폐쇄는 유치원 설립·경영자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교육청은 법률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유치원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을 뿐, 자체적으로 폐원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권한이 없는 교육청이 폐원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직권폐원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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