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으로 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으로 받은 금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10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왔고, 지료 명목으로 추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받은 금액은 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항소는 기각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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