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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집행계고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의 대수선 및 구조변경 허가 내용과 다르게 증축된 부분이 있더라도, 철거하지 않은 것이 공익을 심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도 대집행계고처분이 가능할까요?

Answer

건물의 대수선 및 구조변경 허가 내용과 다르게 증축된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건물의 철거 불이행을 방치함이 공익을 심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대집행을 통해 철거하려면 그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증축된 부분이 공익에 큰 해를 끼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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