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은 어떤 이유로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때 방문판매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의 행위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징금의 액수 산정에 있어서도 비록 산정 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었지만, 해당 금액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의 10%에 훨씬 못 미치므로 재량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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