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이의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기도가 시행한 하천공사로 인해 원고의 토지 일부가 하천제방에 편입되었는데, 피고가 재결신청을 반송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경기도가 시행한 학의천 하천공사로 인해 원고의 토지 일부가 하천제방에 편입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하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경기도는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원고가 경기도와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피고에게 재결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재결을 해야 했습니다. 피고가 재결신청을 반송한 처분은 하천법 제74조 제4항에 반하여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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