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액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25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액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계약에 따라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이나 외국기관에 또는 외국에서 물자의 판매나 용역을 제공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구 영업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외국법인은 감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내국법인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외화를 획득하여 국가의 대외지급 수단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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