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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유소에서 부정휘발유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석유판매업 허가취소 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유소에서 부정휘발유를 보관한 행위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그에 앞서 동력자원부 장관이 발한 조정명령의 효력 여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조정명령이 석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긴급한 사정 하에서 발한 것이어야 하며, 그 효력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판례에서처럼, 조정명령이 적법하게 공포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유효하지 않다면, 석유판매업 허가취소 처분은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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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부정휘발유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석유판매업 허가취소 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