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조선시가지계획령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가지계획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은 그 업무권한 범위 내에서 준행정관청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조합이 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에 의거하여 해당 조합의 행위는 통치권자의 권력 행사에 속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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