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의원당선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후보자가 선거공보와 벽보에 사실과 다른 학력 및 경력을 기재하여 선전된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나요?
Answer
후보자가 선거공보와 벽보에 사실과 일부 다른 학력과 경력을 기재하여 선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38조, 제171조, 제161조에 따르면, 이러한 기재가 선거구민에게 널리 선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당선무효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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