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통령당선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발표한 담화문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직무상 선거계몽을 목적으로 발표한 담화문을 큰 지면에 기재하고 자신의 사진을 포함해 게시한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구헌법 제53조 제3항 및 대통령선거법 제22조에 따라 해석된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담화문 발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당선의 효력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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