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부채납된 재화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기부채납된 재화에 대해 무상사용수익권이 제공된 경우, 이는 경제적 실질에 있어 기부와 사용수익권 사이에 대가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원고가 기부채납한 재화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기부에 대한 대가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