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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동세가 구 지방세법상 정기납기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2항에 규정된 법인동세는 정기납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2항은 법인동세를 호별세 부과 방법에 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6항은 법인동세의 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에 따르면 법인동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대구시 동세조례 제4조에서는 법인동세를 법인세의 부과에 따라 수시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기납기제라고 볼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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