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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실용신안권권리범위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공지공용된 경우, 그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 경과 후에 공지공용된 부분에 대해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있나요?

Answer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미치는 구체적 범위를 정할 때 실용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 필연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 당시 신규성이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범위를 확인하거나 확장할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법 제24조와 제25조는 이러한 신규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공지공용된 부분에 대해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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