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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간예정지 이외의 미개간지의 개간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간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개간예정지 이외의 미개간지의 개간허가에 있어서, 해당 토지가 일반개간예정지로 적합하지 않을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개간촉진법 제21조와 제28조의2는 서로 독립된 개간의 성격을 가지며, 제28조의2는 미간지로서 일단지 30정보 미만의 국유토지나 자기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개간을 허가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반개간예정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간촉진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르면, 개간허가의 우선순위는 신청서를 접수한 일시의 빠른 것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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