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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준공기간이 경과한 후 매립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송상 이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준공기간이 경과하여 매립면허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3개월 이내에 상실한 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매립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소급 회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립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준공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해당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무부장관의 조치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립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유지할 법적 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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