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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이 있기 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감사원법 제36조 내지 제40조에 따르면,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의 판정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달리 감사원법에서 특별규정을 둔 것으로, 재심의 판정이 있기 전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이 있기 전에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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