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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처가 대가지급 없이 명의신탁받은 경우, 상속세법상 어떤 법적 평가를 받게 되나요?

Answer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처가 대가지급 없이 소유권 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 이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에서 규정한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을 통해 수탁자인 처는 대내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소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이익을 대가 없이 취득한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세법 제32조, 제33조 및 신탁법 제1조 2항에 따른 법적 해석에 기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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