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업권 등록말소의 회복등록을 청구하는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광업권 등록말소의 회복등록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광업법 제71조에 따르면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76조는 이의 신청에 관한 규정 외에는 소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 관리의 등록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처분의 성격에 따라 구별하여야 하며, 말소 회복등록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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