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통령당선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정판결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법률 제정이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에 관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면의 효력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사면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로는 제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법률 제정이 개개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사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입법은 위헌이 아닙니다. 이는 구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조, 제9조, 제12조와 사면법 제5조 제1호, 제8조, 제21조, 제27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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