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징계면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는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은 사법상의 사단법인에 해당합니다. 조합은 일정한 지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어민들이 설립하며,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성립된 후 법인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합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가 인정되며,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지만, 정부의 감독 하에 비영리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은 임의적 단체로서 사법상의 성격을 가지며, 조합원의 부당한 면직과 같은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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