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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구획정리 구역 내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에 관하여 법원이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구획정리 구역 내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에 관한 원심판결은 피고가 건물 방치가 공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계고처분을 취소하였으나,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그러한 점을 인정한 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계고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계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대집행은 법률에 의한 명령 또는 행정청의 명령에 따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원심은 토지구획정리의 기한을 심리하고, 건물 방치가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판단해야 했으나, 이를 심리하지 않고 계고처분을 취소한 것은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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