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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유화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귀속재산 임야도 개간촉진법 제5조 단항의 국유미개간지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개간촉진법 제5조 단항에서 말하는 국유미개간지에는 국유화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귀속재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간촉진법 제1조는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경제의 안정을 위해 개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 제2호는 국유 이외의 일체의 미개간지를 사유미개간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귀속재산 임야가 국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논리는 적절하지 않으며, 개간촉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유화 조치가 되지 않은 귀속재산도 개간촉진법의 국유미개간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리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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