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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규모 온천여관 및 대중온천장이 귀속재산처리법의 기업체를 구성하는 재산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대규모의 온천여관 소속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재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원심은 건평 300평을 넘는 온천여관 및 대중온천장이 일정 시대에 일본인이 경영하던 재산으로서, 이러한 대규모 시설은 기업체를 구성하는 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귀속재산처리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해당 재산이 법에서 규정하는 기업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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