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차재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사용하게 될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이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저촉되나요?
Answer
임차인이 임차재산을 자신이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사용하게 될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저촉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계약한 재산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임차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사용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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