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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 입부혼인을 한 경우, 한국 국적은 언제 상실하게 되나요?

Answer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 입부혼인을 한 경우에는 구 공통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인 남자는 일본인 여자의 집에 들어가고 한국에 있는 집을 당연히 떠나는 것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위해 별도의 신고나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입부혼인과 동시에 한국의 호적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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