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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조참가인에게 적법한 기일소환장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해당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참가신청을 한 보조참가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71조, 제171조, 제173조에 따라 보조참가인에게 적법한 기일소환장을 송달하여 변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판결은 위법하게 선고된 것으로 인정되어 파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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