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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귀속재산관리권부여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미군정청의 귀속재산 관리 및 임대 행위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 실효될 수 있나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는 본 법 시행 전에 존재하던 법령 중 본 법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폐지한다고 규정하여, 군정법령이 실효되는 경우만을 명시할 뿐, 종전 법령에 의거한 관리 및 임대차가 자동으로 실효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정부와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는 미군정청이 귀속재산에 대해 행한 처분을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미군정청의 관리, 임대 및 기타 처분의 효력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63조에서도 시행 전에 이루어진 합법적인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은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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