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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처리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배상청구 조치는 어떤 성격을 가지나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배상청구 조치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재산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을 가진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사법상의 단순한 배상청구와는 달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법률적 규제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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