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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제2항이 연고권을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제2항은 1964년 12월 31일 이전의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을 1965년 1월 1일부터 국유재산법상의 대부계약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 공법상 권리로 인정되던 연고권의 근거를 없애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유재산법상의 대부계약은 사법상의 성질밖에 없게 되어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기득권 침해로 인한 헌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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