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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제2항이 기득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제2항은 연고권을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하던 법적 근거를 없애고 이를 사법상의 대부계약으로 전환시켰을 뿐이며, 이는 연고권을 소급하여 박탈한 것이 아니므로 기득권을 침해한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기존의 공법상 권리를 사법상 계약으로 전환한 것이지, 기득권을 침해한 헌법위반의 무효인 법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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