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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정된 중재 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Answer

확정된 중재 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에 위반되는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 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정해진 것으로, 중재 재심결정의 내용은 근로자 개인별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 전체에 걸친 일반적인 근로조건과 대우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재결정 주문에 각 개인별로 지급을 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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